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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ESTHETIC SURGERY병원
VS의원
의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은
의료법상 1. 의원, 2. 병원, 3. 종합병원 으로 구분하며,
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됩니다.
이 구분의 기준은 외형적인 규모와는 관계없이 시설의 성격에 따라
1. 의원: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는 곳.
(생활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에 기반)
2. 병원: 환자를 진찰, 수술,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는 곳.
(병원전용시설인 의료시설에 기반)
으로 구분됩니다.
의료법상으로는 “3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시설”을 갖춘 의료기관을
“병원”으로 구분하며, 보통의 허가받지 않은 입원실은 병원시설규격과는 무관합니다.
개설조건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.
1. 의원: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사항(신고하면 신고필증 발급)
2. 병원: 시, 도지사의 허가사항(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허가필증 발급)
미병원은 국내 최초로 ‘성형외과병원’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며,
병원급 건축물(의료시설)에 기반하여
상시 출동가능한 엠뷸런스와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구성된
응급이송체계를 갖추고, 각종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
엄격한 병원허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으로서,
일반적인 성형외과에 대한 상급의료기관입니다.
이 외에도, 심실제세동기, 자가발전실, UPS(무정전 전원장치) 등을 포함한
다수의 안전장치 보완으로서, 만의 하나 처할 수 있는 어떠한 사고 및 환경에도
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이제 안전한 미병원에서 안심하고 수술 받으세요.